배임혐의…김기유 전 의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구속영장실질심사, 27일 오전 서부지법서 열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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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로 영입한 최측근으로, B씨는 김 전 의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전 의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8월 31일 B씨에게 150억원 대의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맡았으며,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 24일까지 경영협의회 의장으로 그룹 경영을 총괄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주요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여러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24일 김 전 의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태광 그룹 관계자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여신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외에 감사팀을 추가로 투입해 사전 감사 기능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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