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한주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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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작년에 통과됐던 방송 3법에 대해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법안 내용이 그 내용과 거의 같은 취지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의하면 각 분야 대표자가 이사가 되게 돼 있는데, 새로운 3법은 방송계가 16명으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을 빼고는 16명이 대부분 방송통신 관련 인사들이라 그들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편향성도 우려돼 결국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모범 답안은 없겠지만 대략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보면 15인 이내인데 21명은 과도하게 많아서 의사 효율성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인사말에서는 “공영방송 임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해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연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재허가에 대해서는 “재허가 심사를 위해 시청자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그는 “지난 2월 방송법에 따라 변경 승인을 했으며 방송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변경 승인 조건과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 “KBS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체적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분리 징수가 원활히 추진되게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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