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스마트폰 소식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이직한 협력업체 직원과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경쟁회사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 사이 피해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의 터치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8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다른 업체로 이직하면서 이 제조법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만들었다.

A씨에게 피해업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제조방법 사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경쟁업체 연구소장 B씨도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쟁업체는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쟁업체 관계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달라고 요구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졌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술 자체가 피해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영업상 비밀로 분류했다. 또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해 피해회사에게 납품가 인하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졌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재직 시절 업무에 필요해 제조지시서를 촬영·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이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잘못을 미친 영향이 있다”고 판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