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약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은 33%, 온실은 18%,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3%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지진·지진해일 등 지진재해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 등 풍수해로 인해 주택·온실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와 별개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지진위험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통상 화재보험은 벼락을 포함한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지만,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체·공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1000만원을 보상하는 상품에 2개 가입했더라도 손해액이 1000만원이라면, 두 상품 합산 1000만원의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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