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보관기간 1년인 점 잘 알아...필요한 자료 확보했거나 확보 중"
국회 채상병 특검 처리 여부..."수사에 크게 영향 미치는 부분 없을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자들의 통신 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외압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25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통신기록 확보를 두고 "수사팀도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7월에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관계자는 "통화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 내용이 있는 건 좀 다른 얘기"라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이첩·회수를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다.
관계자는 공수처가 확보하는 자료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통신내역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는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제 휴대전화 내역만 봐도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 수 있다"며 "어떤 사람의 특정 통화를 확보했느냐는 것은 사건 흐름에서 통신 사실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다른 영역"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두고는 "직권남용죄 수사는 최종 행위자부터 수사해 나가서 그 행위자에게 지시된 내용이 직권에 해당하고 직권이 남용됐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수사팀은 계속해서 지시된 내용이나 수사 진행 단계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을 두고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안 처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특검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특검이 꾸려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시간에 저희가 해야 할 임무를 꾸준히 할 것"이라며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 도입 전 수사 결론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특검 시작 전에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이 될 테니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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