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수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3%에 그쳤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계화면 주택가에 발생한 자진으로 지붕에 있던 기와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숴져 있다. 부안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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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장하는 정책성보험이라고 안내했다. 현재 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 등 7개 손보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피해가 발생했을 때 생명보험,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2000만원, 후유장해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기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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