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국내 첫 도입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방법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과 성과 조건부주식 교부 계약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 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규정됐습니다.

전문기관은 앞으로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벤처기업 성과 조건부주식 교부 계약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지급한 뒤 성과 달성에 따라 양도 제한을 해제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성과 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인재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중기부는 성과 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만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16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