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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단독] 공정위, 세라젬 현장 조사… 하도급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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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위 ‘갑질’을 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별도 신고 없이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 사안이다.

조선비즈

/세라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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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생활가전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쿠첸, 바디프랜드, 경동나비엔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밥솥, 안마의자, 보일러 등 생활가전 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두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세라젬은 지난 4월에도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세라젬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세라젬과 바디프랜드 양강구도다. 세라젬 매출은 2020년 3002억원에서 2021년 667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면서 국내 1위였던 바디프랜드를 꺾었다. 2022년 7501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업황 부진으로 5846억원의 매출을 보였지만 여전히 국내 1위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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