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갑한 오피스] (글 :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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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A 씨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총 2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입사 당시 사장은 CCTV가 모두 안전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CCTV 카메라는 출입문이 아닌 직원들의 책상 모니터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부사장은 업무시간 중 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CCTV를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A 씨는 먼저 입사한 동료로부터 얼마 전 사무실 구조 변경이 있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관리자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직원들의 책상과 모니터가 CCTV에 잡힐 만한 위치로 옮겨졌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B 씨는 복귀 후 첫 인사평가 점수를 최하로 받았다. 육아휴직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납득할 수 없었던 B 씨가 사유를 묻자 회사는 "그간 카메라로 지켜봤는데 업무 중 개인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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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오전 근무를 마친 C 씨는 휴게시간에 식당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다. 홀에는 소수의 손님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쉴 곳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 단톡방에 사장의 질책이 올라왔다. "손님이 전부 나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다. 사장은 CCTV로 C 씨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경고를 덧붙이기도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를 금지하고 있다. 식당, 버스,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회사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 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시설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뒤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한 위 사례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법은 멀고 감시는 가깝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한, "당신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발뺌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입사 시점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받아 든 평범한 노동자 개인이 "CCTV 위치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CCTV를 활용하지 않은 전자 감시 갑질 상황은 더 암울하다. 사용자가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사찰한 뒤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는 상담, 5분만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미접속 상태로 넘어가 관리자에게 알림이 가 괴롭다는 상담, 사장이 재택근무 시 줌 카메라를 계속 켜고 있도록 강요한다는 상담이 직장갑질119에 들어올 때마다 말문이 막힌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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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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