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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 5장 위조…복권 구매 · 택시비 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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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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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 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습니다.

A 씨는 복사한 5만 원권을 가위로 자른 후, 그날 오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 들어가 5천 원짜리 복권 2장을 산 뒤 복사한 5만 원권 1장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5만 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 씨는 위조한 지폐를 복권 구매비, 택시비, 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 원권 1장씩 지급했고, 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 원가량을 돌려받았습니다.

5만 원권 5장을 5차례 사용하면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 3천 원입니다.

하지만, 위조한 지폐가 조잡해 A 씨 범행은 금세 들통났습니다.

지폐를 받은 주인들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2차 유통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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