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갑질방지법 위반" vs 애플 "법 준수 확신"
유럽연합은 현지시간 24일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지난 3월 DMA 전면 시행 뒤 사실상 '법 위반' 결론을 내린 첫 사례로, EU 집행위는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걸 허용하지 않는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비 결과를 통보 받은 애플은 자신들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이 반박 서면 등을 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은 현지시간 24일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지난 3월 DMA 전면 시행 뒤 사실상 '법 위반' 결론을 내린 첫 사례로, EU 집행위는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걸 허용하지 않는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비 결과를 통보 받은 애플은 자신들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이 반박 서면 등을 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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