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6.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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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올해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재적인원 4만 3160명 중 4만 1461명(96.06%)이 이번 투표에 참여, 이 중 3만 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2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방향성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 된다.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과의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 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 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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