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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슈퍼카 완파사고 미화논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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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문철 변호사가 22일 JTBC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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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미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20일 '부품가만 4억, 출고가 6억 슈퍼카 폐차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람보르기니 차량이 2015년 9월 한 고가도로에서 주행 도중 완파된 사고영상을 방영했다.

사고영상은 △람보르기니 차량이 고가도로 우측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초록불에서 급가속하는 모습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탑차를 피하려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가로질러 좌측 가드레일에도 충돌하는 모습 △사고 이후 탑차가 잠시 감속했다가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 등이 담겼다. 당시 방송분은 람보르기니 차주로 소개된 남성이 '탑차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고를 인지하고는 있었는데 그냥 갔다더라', '없었던 일로 묻고 가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음성도 삽입됐다.

방심위는 "람보르기니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규정속도를 위반해 급가속으로 주행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만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고 판단했다. 또 "출연자들이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를 '대인배다', '멋지다', '너무 쿨하다' 등 미담화하거나,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가 여성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에도 다른 남성을 당시 운전자로 소개해 인터뷰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사유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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