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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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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험료 내렸네'…내달부터 4세대 실손 보험료 변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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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별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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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이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 그동안은 비급여 보험금을 아무리 많이 청구해도 보험료 변동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돼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도 달라진다.

우선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할인율은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결정되는데 금융당국은 할인율이 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76만명인데 가입자 중 약 62.1%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변동은 없다. 반면 100만원 이상 수령했다면 금액에 따라 100~300%가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5등급에 해당돼 300%가 할증된다. 가령 A 고객의 월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이 비급여 보험료인데 300% 할증되면 월 보험료는 4만원으로 늘어난다. 1년 기준으로 보험료가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은 1.3%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1년만 유지된다. 올해 7월 갱신 때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고 해도 이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어서면 내년 갱신때 비급여뿐 보험료는 300% 할증된다.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되므로 비급여 보험금 요청 시 이를 고려해야 보험료 급증을 막을 수 있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의료 취약계층은 예외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 요양 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달 갱신 대상자는 이미 보험료 안내가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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