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이미 '인공지능(AI)'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법안만 해도 총 1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AI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요 법안은 안철수, 정점식, 조인철, 김성원 의원까지 총 4건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22대 국회 인공지능(AI) 주요 법안 발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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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 첫 AI 법안이다.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이달 17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선 공통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중 정점식 의원 법안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 AI 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또 AI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앞서 21대 국회에 제안됐던 'AI 기본법'과 비교해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생성형 인공지능 안전 확보 의무 등이 새로 신설된 것이다.
코딧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AI 기술을 이용해 의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분석해 키워드를 설정해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목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아도 AI와 관련 있는 법안은 '디지털포용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개)였지만, 상임위 별로 다양하게 발의됐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회·산업 변화,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성엽 고려대 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AI 산업은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후발주자로 기술적, 산업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AI 안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는 것은 견제장치로써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AI 산업 활성화와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책 조율과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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