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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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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2배 급등, 경영상황 악화

일률적 적용은 노동 생산성 무시”

25일 국회 대규모 결의대회 예고

헤럴드경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항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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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이 없다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 최저임금 수준이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될 조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이 소상공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엔 최저임금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와 함께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건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를 위해선 최저임금법에 지원책을 명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근 10년 새 최저임금이 두 배 가까이 인상돼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 역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현재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작년 기준 141만명으로 17만명 감소했다.

역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 급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유 직무대행은 “저숙련 초년생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낲은 편의점이나 커피숍, PC방 등의 업종은 별도로 구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며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선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참석,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 가게를 유지하려면 365일 하루도 못 쉬고 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고용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며 “한때 6~7명이 근무했지만 이젠 겨우 1명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25일엔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및 단체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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