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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24일 마약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유학생 6명을 적발해 해외로 달아난 주범 A씨(20대·여)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는 한편 B(20대·여), C(3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 추방당한 세종 지역 공급책 D씨(20대·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합성대마 46병(각 10㎖)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와 낙태약 등을 인조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뒤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SNS)을 통해 주문을 받고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다.
현재까지 밝혀진 수익은 4000여만원 가량이나 세관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 등지로 밀수입한 마약을 이동시켰다. 또 국내 구매자에게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구, 전북, 경남, 부산 지역 대학교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고, 일용직 등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합성대마 10병 밀수입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디지털 포렌식,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추적·잠복 등 8개월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세관 관계자는 “유학생 중 상당수가 공부보다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들어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다”며 “일부는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마약까지 유통하는데, 최초 입국 목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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