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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결혼과 이혼] 내연녀 이름은 '김미영'…10년만에 또 바람피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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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불륜에 이혼…"재산 전부 포기해야"

10년 전 각서 효력…"이혼소송 시 무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첫 불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바람피운 남편에게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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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만에 '두 번째' 불륜을 확인하고 남편과 이혼, 재산분할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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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두 번째' 불륜을 확인하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투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0년 차 주부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전화가 걸려 온 것을 발견한다. 남편은 '자주 오는 스팸전화'라고 둘러댔지만, 아내는 이후 '김미영'이 남편의 내연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편의 불륜은 처음이 아니다. 남편은 10년 전 일본 출장이라고 속인 뒤, 아내와 아이들을 강원도에 보내고 불륜녀와 제주도에 갔다가 아내에게 걸렸다. 당시 남편은 아내에게 사죄의 의미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넘긴 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재산 전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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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만에 '두 번째' 불륜을 확인하고 남편과 이혼, 재산분할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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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다시 불륜을 마주한 A씨는 과거 남편의 각서를 내세워 재산 전부를 넘기라고 주장한다. 남편은 오히려 과거 넘겼던 아파트 지분과 아내가 장녀에게 양도한 1억원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내는 장녀의 집 구매를 위해 넘긴 돈이라고 맞선다.

조인섭 변호사는 10년 전 각서의 효력과 관련해 "혼인 중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각서의 효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넘긴 아파트 지분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선행 부정행위로 받은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해당하나, 원고(아내) 측에 60% 재산분할을 인정해준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불륜 등 부정행위로 넘긴 재산이라면 A씨가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가 자녀에게 넘긴 재산(1억원)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조 변호사는 "이혼이 진행되면 (당사자의) 3년 치 거래내역을 살핀 뒤, 그 사이 목돈이 자녀에게 이전되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당사자들이 이혼 전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 빼돌리기'를 막으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된다.

조 변호사는 "가압류도 간단한 재판이기에 가압류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재산 등을 모두 파악한 뒤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맡겨야 한다"며 "가압류 전에 부동산 명의 이전 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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