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의결서, 7월 중 나올 것…알리·테무도 내달 조사 마무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알리·테무 건 조만간 상정 계획…유튜브뮤직 끼워팔기도 현재 조사 중”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그를 통해 혁신경쟁을 유도하며 소비자 후생 증대하는 목적”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에게 높은 평점을 부여한 상품 후기를 쓰게 하는 등 PB(자체 브랜드)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잠정)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을 집행했다는 예시로 지난해 4월 구글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제재 사례를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를 조건부 지원해 추가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의결서 통해 공정위 입장도 확정될 텐데, 과징금은 6월5일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최종부과액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정명령 관련해서는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안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는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이 작성 중”이라며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건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삭제해야 돼서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는데, 공정위 입장은 의결서에 담겨 있을 거고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의결서 관련 내용에 대해선 “금지된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이라며 “의결서가 피심인에게 전달되면 내용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지난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측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며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문식 공정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날 확인하기로는 아직 신고 접수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신고가 들어와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지금 말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 상황도 간략히 풀었다. 공정위는 현재 해외직구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는 알리와 테무의 전상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알리·테무의) 현재 전상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알리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6월 말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테무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알리·테무의 법 위반 이슈 중 또 하나는 바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한 위원장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3분기 중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표시광고법 관련 혐의는 알리 경우,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였다.

테무는 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 제공하면서도, 마치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있다. 여기에, 일정조건에 따라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 및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조사 마무리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로는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