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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자료 화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 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휠을 타고 일하러 나가던 50대 대리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직장 회식 후 차량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4㎞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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