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횡설수설하는데…'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벌금 70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