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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퇴직 후 바뀐 회사 보상 규정…대법 "변경 전 규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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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된 발명건 보상 기준두고 소송

1심은 원고 일부 승소…2심애선 원고 패소

대법 "변경된 규정, 퇴직자에 적용 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6.23.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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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퇴직 이후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퇴직자는 퇴직 이전 규정을 적용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된 발명 10건을 하고 1998년 퇴사했다.

삼성전자는 1997년 A씨의 직무발명 10건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 특허권을 설정하고, 1999년 A씨의 직무발명에 기초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했다.

직무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이 되면서 A씨는 회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퇴직 후인 2015년 회사 측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보상금으로 5800만원을 책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회사 측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지만, 2심은 A씨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1995년 사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개정했는데, 보상금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경영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으로 정했다. 이에 1999년 관련 특허 제품이 나온 A씨의 직무발명은 1995년 규정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가 2001년 개정한 직무발명보상 규정에는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규정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A씨의 청구권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됐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2001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할 수 있다"며 "원고는 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이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는데,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했다면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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