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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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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밀양 사건' 영상 촬영 등 특수협박, 형량 대폭 높여야"[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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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질문하는 기자'가 생방송됩니다. 해당 녹취는 지난 18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2시 라이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2시라이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진행 : 이정주 기자
■ 대담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튜버 '나락보관소'(사전 녹취 인터뷰)


◇ 이정주>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우리 사회의 야만적인 민낯과 허술한 사법 체계가 드러난 대표적 사건이죠.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20년 만에 재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제가 해당 유튜버인 '나락보관소'를 직접 만나 단독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2차 피해와 사적 제재, 양형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모시고 함께 입법 대안도 논의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번 사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엄벌주의가 다시 또 올라오는 추세고 그건 최근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성인이 아닌 어린 사람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더 크게 지워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화에서도 여러 번 이런 게 소재가 되기도 하죠.

◇ 이정주> 영화 '한공주', 드라마 '더 글로리' 이런 작품들도 있었고요.

◆ 이준석> 미국 영화 중 '모범 시민'에서도 자식과 아내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분노한 한 가장의 복수. 이런 것들이 문화로 소비될 만큼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긴 한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애초에 이런 게 왜 터졌냐'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법적인 부분에서 지금만큼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문화 속에서 그때 (형벌의) 불충분함을 대중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소급효를 적용해서 뭔가 형사적인 책임을 더 지울 수 없다 보니까, 대중들이 사적 제재 이런 방향에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소급효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발생할 혹시 모르는 사건들에 대해 대중의 심정적인 처벌 수위와 맞닿은 수준의 처벌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 이정주> 쟁점을 좁혀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런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 동의 없는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회상시키고 이용하는 건 당연히 잘못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요. 가해자가 아닌 애먼 사람을 오인해서 신상 공개한 경우도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까진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동의한 사적 제재는 정당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이 '범죄 피해로 우리 자식이 죽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법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솜방망이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등 사적 제재를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의 동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도 이 지구 어딘가에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사적 제재가 또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복수해야지' 뭐 이런 심리로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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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2시 라이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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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초창기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 이준석> 옛날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도 없고 이래서 '연을 끊고 산다'라든지 아니면 눈에 안 띈다는 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게 만연해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사적 제재) 그런 걸 갖고 상담한다면 저는 최대한 그런 분들을 지켜주려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위험에 대해 안내나 고지를 명확하게 할 겁니다.

◇ 이정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평범한 결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결국 현 상태 이대로, '국가 편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적 제재가 대안이 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는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역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적 제재는 개인마다 제각각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소매치기 절도범의 양형 기준은 대체로 징역 6개월인데 사적 제재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곤장을 때리자', 또 어떤 사람들은 '무기 징역 내리자' 등 각자 기준이 다르거든요.

◆ 이준석> 우리가 사적 제재라는 것을, 굉장히 힘없는 분들의 영역에서 사적 제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이 사적 제재라는 게 좀 과격한 형태로 예를 들어 한화그룹 회장 아들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 이정주> 아, 한화 김승연 회장님 사건.

◆ 이준석> 사실 그런 사건들에서 또 사적 제재를 전반적으로 허용되게 되면, 힘 있는 자 및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의 사적 제재는 힘없는 분들의 사적 제재보다 몇 배나 더 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동일한 기준으로 국가가 처벌을 대행한다는 그런 현대 국가의 시스템을 완성해야죠.

◇ 이정주> 그게 또 치안 공공 서비스의 역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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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보관소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후 일부 가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락보관소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도약의 우성명 변호사는 "사적 제재 자체가 정당화 될 순 없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본질에 초점을 맞춰 근본 원인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민사로 다룰 뿐, 형사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이미 '배드 파더스' 관련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한 상태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동참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이정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제재, 국가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숙제가 남습니다. 이번 밀양 사례처럼 비례의 원칙에 따른 처벌이 되지 않은 사건, 그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가 등 이런 면에서 이제 입법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준석> 우리나라는 법에 대해 여론이 일관되지 못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뭐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결부되면 이게 큰 죄니 아니니 막 대중 재판을 하고 이런 판이기도 하거든요. 법의 안정성 면에서 저는 사적 제재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정주> 위험하죠. 피해자가 동의해도 사적 제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락보관소 인터뷰를 보면 이 분은 마지막에 가해자들을 향해 '명예도 있는 사람이 실추돼야 명예훼손이지. 명예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거든요.

◆ 이준석>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된다' 이런 건 좀 약간 감정적인 발언이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인데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에 발언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전 같이 이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을 때는 '저 사람은 이혼했다'라고 말하면 그게 유죄였지만, 최근 판례로서 대법원에서 이혼 사실의 적시만으로는 '이혼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 이정주> 시대상에 따라 변하군요.

◆ 이준석> 그러나 대신 이혼 사유를 밝히면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거거든요. 이혼 사유라고 함은 불륜이라든지 몇 가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그걸 밝히면 그건 명예훼손이다? 근데 불륜도 사실일 거 아닙니까. 이혼 사실은 밝혀도 되지만, 이혼의 사유는 밝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판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것도 하나의 논쟁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 이정주> 나락보관소의 경우도,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내가 옛날에 그 집단 성폭행 가해자다. 그런데 왜 그걸 밝히냐'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다 시대상 변화에 따라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명예훼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갈라지는 거죠.

◇ 이정주> 사실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게 미국의 경우엔 범죄자가 되면 머그샷 찍고 시작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미국에선 이제 사인에서 공인으로 넘어간 걸로 보더라구요. 그 머그샷을 수사기관이 갖고 있다가 중대 범죄 그리고 거의 유죄가 확실할 때 그때 이제 공개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흉악범들 얼굴 공개 사례를 보면 사실상 수사기관 재량에 맡깁니다.

◆ 이준석>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말이 많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선 결국 출두 장면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처벌의 일환으로 보는 문화가 있어요. 이번에 당장 (김건희 여사) 영부인도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사건의 사실 관계는 거의 대부분 알거든요. (디올백 사건이) 영상으로 찍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오히려 그 처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문화가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선 결국 '망신주기 수사'를 많이 했던 겁니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그렇고.

◇ 이정주> 당시 형벌보다는 망신주기가 목적이란 말이 많았죠.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 이정주> 제가 개인적으로 이 취재를 하면서 감정적인 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성폭행은 잘못된 범죄지만, 특히 영상으로 촬영한 부분요. 이걸 촬영해서 울산에 사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해요. 영상을 갖고 있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밀양에 안 오면 학교에 영상을 뿌리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협박하는데, 이 협박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여중생이 얼마나 가슴을 떨면서 밀양으로 갔겠어요. 죄질을 보면 이미 애들 수준을 넘은 것 같아요.

◆ 이준석> 그러니까 이런 특수 협박에 대해선 굉장히 형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에선 유포 가능성이 무제한으로 생기죠. 그런 영상 같은 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보호 조치를 피해자가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확실히 그런 형사적인 조사나 이런 걸 할 때 감수성이라 해야 될까요. 민감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수사 기관들의 역량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믿고 싶고, 요즘은 다르다고 믿고 싶어요.

※ 내용 인용 시 CBS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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