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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그네 타다 사망한 어린이에 ‘2억 배상’ 판결 내린 中 법원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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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놀이터 그네에서 떨어져 사망한 9세 여아에 대해 중국 법원은 2억 원 보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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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어린이 놀이터. 요즘은 미끄럼틀과 각종 운동기구가 혼합되어 있고 안전기준에 부합된 장치가 많아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중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친구와 함께 그네를 타고 놀던 9살 여자아이가 그네에서 떨어진 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원통한 부모가 설치 회사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최근 공개되었다.

20일 칸칸신문(看看新闻)에 따르면 2022년 6월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그네에서 친구와 놀던 9살 여자아이가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평소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놀이터에 도착한 손녀 샤오잉(小樱)은 같은 단지 친구와 여러 놀이 기구를 오고 가며 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멀지 않은 곳에서 이웃 주민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두 소녀가 즐겨 탄 놀이 기구는 그네. 일반적으로 한 명씩 앉아서 타는 그네와 달리 이곳에는 2명 이상이 함께 탈수 있는 흔들의자형 그네가 설치되어 있었다. 재미를 위해 두 소녀 모두 일어난 채로 그네를 타기 시작했고 신난 나머지 그네의 높이는 점점 높아졌다.

그 순간 손잡이를 놓친 샤오잉이 그대로 그네에서 떨어졌고 그네의 아래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대로 바닥과 그네 사이에 끼었다. 아이는 심각한 두개골 손상으로 사고가 난 당일 사망했다. 샤오잉의 가족들은 비통함을 참을 길 없었고 “그네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라며 시공사,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등을 줄줄이 법원에 고소했다.

상하이 법원은 1심에서 그네의 밑면과 지면 사이 간격이 좁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중국 강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그네 설치부터 심각한 안전상의 허점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 역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2차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놀이 기구 설비 회사가 60%의 책임을 부담, 유가족에게 107만 2000위안(약 2억 451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

놀이 기구 회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09년 설치 당시 중국에는 그네와 관련한 안전 규정이 없었고, 해당 제품은 업계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사망은 일어서서 위험하게 그네를 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보호자 역시 근처에 있었으면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사망 아이 본인과 보호자에 70% 이상의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안전 규정인 지면과 그네 바닥 사이 간격 40cm 보다 훨씬 좁은 9.4cm에 불과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네 자체에 45도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별다른 제동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2심 재판에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회사 측이 60%, 아이 보호자가 40%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한편 판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보호자를 비난했다. “옆에 있으면서 이런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보호자 책임이 크다”, “계속 이런 식이면 앞으로 아파트 놀이터에 놀이 기구가 사라질 듯”, “어른이 옆에서 제재를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일부는 “아무리 수 억을 준다 해도 이미 아이는 사라지고 없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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