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 책 '쫄지마! 압수수색' 츨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는 ‘쫄지마! 압수수색’ 책을 냈다. 이 책은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일반인이라면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이다.
누구든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축될 것도 없는 게 압수수색은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이뤄진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심지어 법이나 영장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많다.
이런 점을 몸소 경험한 허 변호사는 압수수색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을 냈다. 이 책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절차는 무엇인지 등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쟁점을 총망라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책은 압수수색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게 아니다. 이 책은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의 저자인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됐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사로 근무하였다. 지금은 공수처에서 나와 법무법인 LKB수사대응팀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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