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채 해병 순직 당시 직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채 해병 순직 당시 직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수중수색을 한 근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중령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중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군인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내려왔던 지시들을 종합해보면 수중수색 지시의 근거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임 전 사단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대민지원인 줄 알고 경북 예천군으로 출동했던 해병대원들이 수중수색 작전을 하게 된 책임이 자신의 직속 상관들에게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에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며 "대령인 7여단장에게만 지도를 해주었을 뿐 대대장 이하 부하들에게는 지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중령은 "현장 군인들은 사단장 지시사항이 전파됐고, 지도가 아닌 지시로 받아들였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초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넘겼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여단장만 지도했기 때문에 병들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물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작전을 임의로 수중에 들어가서 한 것이 잘못"이라며 부하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색 작전 당시 '공보활동이 잘 되고 있다'며 부하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선 "공보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일상적인 격려일 뿐이지 공보활동에 치중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