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는 오늘(21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 총책 조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총책·모집책·허위임차인들 간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해 실제 임차인이 거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한 단서를 포착했다.
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축 빌라를 물색해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임차인들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을 신청하도록 해 전세기간 만료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전액 지급받는 방법으로 13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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