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현 대표, 범칙금 부과 불복해 형사 입건돼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등이 적힌 비닐봉지와 피켓 등을 부착한 시민단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혐의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은평구 은평평화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흉물'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에 김 대표가 불복하면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