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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러북 조약'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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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과 관련해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했다. 2024.06.21.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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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항의를 표하기 위해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2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다.

김 차관은 러북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한 강력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또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러북 간 새 조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향후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 지원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20일) 러북 조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방침을 바꿔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무기지원에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의 러북 동향 관련 우리 측이 어제 밝힌 입장에 앞으로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보도했다. 특히 조약 제4조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61년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명기된 '자동군사개입'과 유사하다.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이었고 관련 조약은 소련이 해체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러 친선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졌다가 이번에 1961년 수준에 가깝게 군사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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