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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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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숨기려 상가 화장실서 아기 살해…검찰,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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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 마크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A씨는 또 아기를 화장실 다른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검 및 의료 자문 결과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분석, 가족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게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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