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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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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U 유제품 반덤핑 조사하나…자동차업계는 “25% 관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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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7일 중국 베이징의 한 정육점에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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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세 부과’를 놓고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는 중국이 유럽연합산 돼지고기에 이어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가능성을 거듭 밝혔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21일 중국 상무부 누리집을 보면,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 다음 단계로 유제품 조사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업계의 요구에 주목했다”며 “국내 산업이 제기한 신청을 심사해 조사 개시 조건에 부합하면 조사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업계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은 이미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유럽연합산 돼지고기와 브랜디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날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조사 기간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무부는 6월17일 유럽연합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중국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경우 임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통상 1년 동안 반덤핑 조사를 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조사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허 대변인은 ‘지난 1월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유럽연합산 브랜디에 대해 오는 8월 예비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는 “유럽연합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120여개 유럽연합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당국은 조사 개시 60일 뒤 예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사 결과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정책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관세 10%에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중국 자동차 업계도 유럽연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19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모회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전날 중국 상무부와 중국 자동차 회사 4곳, 유럽 자동차 회사 6곳이 참석한 비공개회의가 열렸으며, 중국 업체들이 유럽연합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배기량 2500cc 이상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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