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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독도는 일본 땅" 재일조선인 학교 앞에 도배된 포스터…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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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본 도쿄 신주쿠구 조선학교 앞에 설치된 도쿄도지사 선거 홍보 게시판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도배돼 있다. /사진=뉴시스(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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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포스터가 일본 도쿄 도지사 선거 공식 후보자 게시판에 도배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다케시마(일본의 일방적 독도 표기법)는 일본의 영토"라고 적힌 포스터 24장이 게시판에 붙어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 남성은 사진과 함께 "어떤 이유에서든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쓰인) 선거 포스터를 멋대로 벗기거나, 훼손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죄)으로 검거된다"는 경고 문구도 덧붙였다.

이 포스터가 붙은 게시판은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식 설치물로, 신주쿠구(?) 조선학교 앞에 설치돼 있다.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의 자녀들이 모국어인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민족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 시설이다.

NHK당은 앞서 다른 게시판에는 "북한에 납치된 모든 납치 피해자를 당장 돌려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도배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NHK당이 지지자들에게 모금을 받고 포스터 게시판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이 게시판은 NHK당이 독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NHK당은 지지자들에게 게시판 한 곳당 2만5000엔(약 22만원)의 기부금을 받고 기부자가 원하는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원래 NHK당이 내세운 19명의 공인 후보와 관련 단체 5명 등 24명의 포스터가 붙어야 할 자리다. 선거 관련 공식 설치물을 NHK당이 돈 받고 사설 광고판으로 쓴 셈이다.

다치바나 다카시 NHK당 당수는 기부금 장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포스터를 붙이고 싶다고 신청해 허가가 나왔고 기부를 요망한 것"이라며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릴 또 다른 국정 선거에서도 같은 수법을 쓸 생각"이라고 했다.

일본에는 이런 게시판 장사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선거 포스터 내용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정통한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법망의 구멍을 통한 판매 행위"라고 지적하며 "포스터와 관련된 규칙을 재검토하고 인터넷 시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학 정치학 교수는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이 다수의 후보를 옹립해 포스터를 장악하는 것은 유권자가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자리를 대량으로 확보해 판매하는 것은 법의 구멍을 통한 '선거 비즈니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도쿄 지사 선거 포스터 게시판 악용을 제지하고 나섰다.

그는 게시판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선거 포스터를 전시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으로, 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정보가 유포되면 선거법상 처벌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을 위반하면 해당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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