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만이자,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만이다.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평가전이 지난해 10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황의조가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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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만이자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전날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황 씨는 상대방과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그간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황 씨에게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에 황 씨는 올해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 A 씨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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