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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유포 사태 1년만에 檢 조사…“몰래 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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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측 “거부했고 뒤늦게 촬영한 것 안 뒤 삭제 요구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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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한 촬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촬영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뒤늦게 촬영한 걸 알게 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몰카' 촬영 피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황씨의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은 지난 5월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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