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날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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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이날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해당 조약에 따라 러시아가 유사시 북한에 정밀 타격 무기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날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한국이 북러가 맺은 이번 조약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쪽이 침공당했을 경우 지원한다는 상호 방위 지원 규정이 담긴 이번 협정 내용에 우리 정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한 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하되,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무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은 만큼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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