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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음주혐의 벗어난 김호중, 시민들 ‘공분’…법조계 “용서받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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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후 도주(사법방해)로 알코올 측정 불가

민주 신영대 ‘김호중 방지법’ 발의

세계일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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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돼 공분이 일고 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현실이 된 것으로 사법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분노한 여론을 담은 이른바(가칭)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전문가는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인 점을 지적하며 “용서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앞선 18일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등을 통해 김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음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일반적인 감소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것인데, 김씨의 사법 방해(범행 후 도주)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매니저를 앞세워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3%)을 넘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의 허점이 드러나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정확도 개선, 의도적인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19일)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실형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이날(2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며 “정확한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CCTV에 나오는 차량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고, 특히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그간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셨다. 이는 음악인(테너)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변호사이자 같은 음악인으로서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팬들이 느낄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음주운전 자체도 나쁘지만 팬의 믿을 저버려 용서받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는 정상에 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형이 가중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 했지만 실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만인 지난 13일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 측은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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