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침범했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동안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백색실선을 침범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7월, 대구의 한 도로 1차로를 달리던 A 씨는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