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황 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황 씨는 상대방과의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 2월 황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씨는 작년 6월 전 연인이라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SNS에 올린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 씨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해당 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황 씨의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최근 A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