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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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자 적용 제외, 직종별 차등 적용 등을 놓고 서울시 산하 연구원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했으나, 본사업에 들어가면 적용 제외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민간기관이 해외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령 적용을 배제해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 “맞벌이 부부가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해 아쉽다”며 “추후 논의를 계속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없이 그분들(가사관리사)도 만족하는 적절한 보수 절충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100만원대 금액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국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국내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를 두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재현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공식적인 법정 단일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싱가포르, 입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국적을 이유로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홍콩의 입법례는 한국의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구제나 돌봄 노동의 가치 산정 문제 등과 연계해 종합 입법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최저임금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은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LO 차별금지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며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에 대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사해보면 간접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서울시에서도 최저임금 차별이 아닌 가사관리사의 업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낮춘다거나 바우처를 이용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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