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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시군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역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 무주군 91%, 충북 영동군 79%, 충북 보은군 64%, 충남 흥성군 54% 등 네 곳 지역에서 지난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 30%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들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채증 작업을 완료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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