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
(광주·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철새정치인이라고 나를 비판하는 상대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는 정치적 의견 표명을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명예훼손도 전직 시장을 특정하지 않고 한 발언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5일 열린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 요구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시장의 부인도 7월 25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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