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중학생 제자 11명 성적 학대한 교사…"징역 10년 가벼워" 검찰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본인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들에게 4년간 유사 성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모씨(33)에 대해 2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4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할 핵임이 있지만 유사 성행위와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