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거의 구축 못해' 11.3%·'부족해' 35.7%
예산·인력 마련에 어려움…'안전의식 제고' 효과는 긍정적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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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50인 미만 중소기업 절반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거의 구축하지 못했다' 또는 '구축했으나 부족하다'는 기업이 각각 11.3%, 35.7%로 집계됐다.
응답기업의 47.0%가 여전히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분히 구축했다고 답한 기업은 7.5%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 구축했다'는 기업 비율은 45.5%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의무사항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게 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들은 관리체계 구축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항으로 '예산 마련'(57.9%)과 '전문 인력 배치'(55.9%), '전담조직 설치'(53.8%)를 꼽았다.
실제로 응답기업 50.9%는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로 많았다.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은 35.2%로 집계됐다.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기업도 28.2%에 그쳤다.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인사총무나 생산관리자가 겸직하는 기업은 32.4%였다.
중소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의식 제고에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94.3%, 83.7%에 달했다.
기업들은 '전문 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60.9%), '안전보건매뉴얼 보급'(59.4%),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54.2%), '기술 및 설비 지원'(48.6%), '산업재해예방 현장지도 강화'(21.3%)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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