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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바이오가스 35% 늘어난 5억㎥ 생산 목표…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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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만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육성을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략은 지난해 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가스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량 2022년 3억6971만㎥→2026년 5억㎥

환경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2년 3억6971만㎥이었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2026년까지 최대 5억㎥으로 약 35% 늘린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는 연간 557만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며 1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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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진=환경부] 2024.06.2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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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법에 따르면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시·도 235곳은 내년부터 연간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의 최소 50%를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야 한다.

돼지 2만5000마리 이상 사육 양돈농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가축분류 하루 200㎥ 이상 처리 시설운영자,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자 등은 2026년부터 발생 폐자원의 10% 이상을 바이오가스로 의무 생산해야 한다.

향후 생산목표는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50년까지 공공과 민간 모두 80%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 의견수렴 등으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직접생산 외에도 위탁생산과 거래 등 다양한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설 설치 인·허가 및 보조금 지급 규정 단순화…"내년 공공 8곳·민간 2곳 설치 지원"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대를 위해 우선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보조금 지급 규정은 단순화한다.

환경부는 현행 110곳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점차 늘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15곳을 새로 선정해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8곳을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예산안) 제출했다. 앞으로 이 수준 이상으로 계속 지원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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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공정 [자료=환경부] 2024.06.2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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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자체 대상으로 이뤄진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은 민간으로도 확대된다. 민간은 먼저 2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초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양돈농가 9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10곳,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3곳 총 52곳이 포함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생산자 가운데 대형병원 등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은 일평균 발생량이 적어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들 중 80% 정도는 이미 간접적 위탁생산을 하고 있어 의무생산제가 민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 등) 음식물 쓰레기 천톤 이상 발생 사업장은 바이오가스 위탁 생산만 증명하면 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운데 이미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갖춘 5~6곳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퇴비화 시설이 있다. 퇴비화 전단계에 소화조만 설치하면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축 및 농산물 손질 과정에서 나온 동식물성 잔재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도록 하는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바이오가스화 공정 효율성 향상, 가스의 고부가가치 전환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 도시가스 등 기존 수요처 확대…선박연료 등 신규 수요 발굴 추진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양을 1만㎥에서 30만㎥로 늘린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만드는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수소 생산시설은 지난해 2곳, 올해 2곳이 선정돼 현재 공사 중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도 조성한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박연료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발굴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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