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법안에 이어 제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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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예고한 대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에서 모두 종부세 폐지론이 나왔지만 법안이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는 데, 이때 종부세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를 전날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신설된 종부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율과 가중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등 입법목적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자 국민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해온 점도 입법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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