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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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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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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손실 등 혐의 고발인 조사

金여사 측 “공식적인 외교 활동”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9일 김정숙 여사를 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등에 예비비 4억 원이 편성됐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 지인을 탑승시킨 의혹도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 원의 세금을 탕진한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하고 4차장검사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파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인도 방문에 관여한 외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를 방문해 명품 브랜드 샤넬 재킷을 빌려 입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에게 수영 강습을 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정숙 여사 측은 인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다녀온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도 이달 5일 “인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듯 가게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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