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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소속 경찰관 A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14일 밤 10시 5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경장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A 경장은 징계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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