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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 법률 리스크 예방 위해 글로벌 AI 규제 국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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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F 2024] 조원희 변호사 "국내 기업, 글로벌 AI 규제 의무 사항 숙지 필요"

뉴스1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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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사회에서 실제 발효되고 있는 규제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원희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AI 패권전쟁, 한국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뉴스1 테크포럼 2024'에서 이같이 말했다.

AI의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AI 활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와 이미지 생성 AI '스태빌리티 AI'의 개발사 스테이블 디퓨전의 법적 다툼이 대표적이다. AI 앱의 등장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법적 논쟁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 변호사는 "학습 데이터의 활용을 공정 이용의 법리만으로 판단하기엔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 보니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작권 단체의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다 보니 아직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업에서 실감하는 고민은 크게 두 가지다.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보유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에 들어가는 다양한 개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거해 적법하게 데이터가 사용되도록 할 것인지다.

이와 관련 조 변호사는 "저작권 위원회가 학습 데이터 거래 시장을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AI법·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AI Act)을 만들었고, 의회에서 통과돼 곧 법적 효력이 발효된다.

EU 소속 국가의 AI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된 만큼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국내 업체가 만든 AI 시스템 혹은 서비스라도 EU 지역에서 작동하거나 판매되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EU나 미국에서 시행 중인 AI법과 규제들이 앞으로 글로벌 AI 활용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여러 AI법과 규제에 포함된 다양한 의무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내용에 맞춰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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