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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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내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등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19일 오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에 나타난 이 의원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여행 사건은 여타 영부인 의혹과 비교할 수 없는 피 같은 국민 세금이 불법적으로 쓰인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의원은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및 청와대 경호원을 통한 수영 강습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고발한 3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 쪽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 김 여사는 인도 순방을 원한 적이 없지만 인도 쪽이 문 전 대통령 방문을 희망했고, 협의 끝에 김 여사가 인도에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최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했다.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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