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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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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여사 고발' 이종배 시의원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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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9일 검찰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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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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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오전 이 시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명백히 국고 손실, 횡령,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명백한 만큼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김정숙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출간한 대담 형식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인도 측에서 '아내를 (나)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활동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시의원의 고발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 외에도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서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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